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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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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1 10:23 조회2,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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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부모님께서 이혼을 4년전에 하셨기 때문에 당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불가능하고, 아버지 빚이 이혼 후 생긴 것이라면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귀하의 아버지 명의의 채무 및 재산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므로, 명의가 아닌 재산 즉,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한정승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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