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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중인데 차량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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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미니 작성일10-07-03 01:15 조회3,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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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혼. 조부모님 돌아가심, 자녀는 저하나로
친척들에게 미안해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10년전에 몰고 다니던 차가 있었습니다.
구청 자동차과에 알아보니 92년식 차인데 2002년 이후로는 돌아다니지 않아서
구청에서도 멸실로 간주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2008년 이후로는 더이상 세금부과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소는 안되었지만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겁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등등으로 압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말소하고 싶어도 한정승인을 했기에 마음대로 처분도 못할거같고
차를 채권자들에게 인도해서 공매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 공매할때 반드시 차를 제 명의로 바꾼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질문2) 명의를 안바꾸고 채권자들에게 차도 알아서 찾아보고 공매하라고 할수는 없을가요?
질문3) 만약 이대로 방법이 없다면 그냥 두어야 되는건지.
            그냥 둔다면 구청에서 제가 상속자이니까 제 이름 앞으로 지난 세금들을
            청구할거같은데(현재 멸실이니까 앞으로는 부과되지 않을거같습니다만,
             지난세금 독촉분은 오는거같습니다)   아닌가요?
질문4) 자동차는 행방불명 된 차임을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의논한 뒤
             자동차 말소를  진행해도 될가요?
             한정승인을 했으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을거같아서요.
질문5) 한정승인 신청해놓은 상태고 돌아가신뒤 3개월하고 20일여일 지났습니다.
             차가 이렇게 골치아플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했을텐데 하는 후회가되네요.
             한정승인 결정문이 아직 안나왔는데 법원에 어떤 절차중인지 알아보고 결과안나오면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3개월이 지나서 안되는것인지.....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랑에게 미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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