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명예회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0-07-07 10:41 조회2,883회 댓글0건

본문


평소 제 남편과 남편의 직장동료 여직원이 친하게 지내오며 자주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동료 여직원도 결혼하신 분이고, 저는 두사람의 문자내용을 자주 봐왔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문자들이었으나, 장난이 섞인 것이지 정말로 사심이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두사람에게 사심이 없는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식이 끝나고 귀가한던 중(여직원분은 개인사유로 회식에 불참하심),
늦은 밤이었으나, 제 남편이 그분께 문자를 했답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회식끝나고 지금 집에 간다..어쩌고저쩌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여직원의 남편분이 회사로 찾아와,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데,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제 전화번호를 대라며 소리치다, 지점장님실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갔답니다.

이일로 회사내에서 제 남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아무래도 차후 인사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직원의 남편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