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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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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7 14:42 조회2,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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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그 여자분의 남편분이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등 귀하의 남편의 이미지, 지위를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수치심 등을 느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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