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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일10-07-07 20:06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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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3년,

허위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건 관련 경찰서 사건 접수후, A와 B 양측의 사람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으로 어떤 사이버게시판에 자기에게 유리한 글,

과장 왜곡의 글을 '''B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사건 내용을 상세히 적은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 A,B가 같은 집단에 있고, 서로 아는 사람도 많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확실한 자료는 그 캡쳐자료)


그리고, 그 게시판글에 A라는 사람이 적기를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B가 팔이 부러졌다고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적었지만,

B가 팔이 부러졌다고 한적도 없고 실제로는 부러지지 않았고, 부러졌다고 말한적도

없고, 심한 타박상만 입은 경우,

이 자료만으로도 허위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공소시효 5년이 확실히 됩니까?

(A라는 사람이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길 경우, 증빙 자료가 그것밖에 없을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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