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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8 10:21 조회2,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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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과장 등을 하여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모두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고,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지 여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여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며, 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사를 거쳐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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