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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8 10:24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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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떤 욕설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조의 욕설을 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달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구체적인 욕설 내용, 상황 등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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