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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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9 16:30 조회2,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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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아버지 채무에 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한정승인은 귀하처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빚이 많게 된 것을 알게 된 날 (소장, 채무독촉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아버지 채무에 관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한정승인은 귀하처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다가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빚이 많게 된 것을 알게 된 날 (소장, 채무독촉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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