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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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4 14:29 조회2,3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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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빚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출금 변제를 위한 2,500만원을 주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어느정도인지, 결혼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그외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빚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출금 변제를 위한 2,500만원을 주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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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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