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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10-06-19 12:29 조회2,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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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확인후 이혼이야기가 나왔지만 참고 시집에서 살다가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일주일정도 친정에 와 있는데 이틀동안 전화 한통화 없어서 전화했다가 크게 싸우고 별거 중입니다.
싸웠을때 남편이 친정에 바로 찾아와서 이혼에 필요한 서류목록이 적힌 서류를 법원에서 가져왔다며 친정부모 앞에서 집어던지고 제가 약을 먹고 지냈었는데 남편의 모습에 친정어머니가 화를 내셨고 남편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다시 이혼을 요구 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울며 한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끝내 자기가 살맘이 생길때 까지 기다리라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친정집에서 한시간정도 걸리고 불편이 있어서 별거후 전화 한통 없는 남편에게 회사 근처에 집을 얻게 약간의 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돈이 없으며 월세로 얻을 경우 월세까지 내어줘야 하냐며 자기가 맘이 돌아설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친정에 통장을 가져와 있으니깐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다시 재발급받으며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니깐 월급으로 생활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후 내연녀와 다시는 안만나겠다는 공증각서를 남편과 내연녀에게 받았는데 (공증각서기간은 6개월안지났음)
지금 당장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저만 불리한것인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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