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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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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10-06-20 09:22 조회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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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글을 수정하려다가 다시 문의 드립니다.
시집에 아이들이 있고 저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양육문제에 관련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시집까지 전철,버스로 5시간 걸리며 남편은 데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한달에 몇번이나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가야하는데,이주에 한번은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시집에서 계속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데 시집에서 남편회사까지 거리가 멀어서
남편만 회사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저만 시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카드도 뺏어갈려고 했는데 간신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도 제가 모르는 통장에 넣어둔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지금 남편재산이 별로 없어서 싸울때마다 소송하라며 위자료 줄돈 없다고
합니다.
남편재산만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위자료 금액이 작아지는데
처음 공증받은 각서의 위자료 금액이 남편재산보다 많은 금액인데이여서
남편은 재판시 다 주지 않게 될것이라고 큰소리입니다.
공증받은 각서때문에 6개월을 기다렸다가 이혼소송을 해야하는것인지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시 이길수는 있는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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