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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쭈어보고자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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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1 08:40 조회2,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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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도 유리하며 추후 이혼소송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부부사이의 공증의 내용 그대로 100%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이혼시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고, 6개월을 기다려 꼭 기다려 이혼 소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증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편, 아이들을 매일 만나러 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만나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선임료, 비용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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