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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여부 및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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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2 08:24 조회2,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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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한 점은 있지만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혼인파탄의 구체적 사유(예를 들어 언어폭력이라면 나오게 된 이유, 때, 구체적 말, 욕설 등)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번거롭지만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별거 중이고, 위에서 말한 구체적 사유가 있으며,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는 음성 녹음, 이메일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선임비 부분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서류는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가 필요하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니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재판 등으로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 김실장을 바꿔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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