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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22 16:21 조회2,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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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신 7개월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하실 수 있으며 아이도 낳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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