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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13 22:15 조회2,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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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7년전의 일이고, 그 여자 남편이 그 여자를 상대로 이혼 소를 제기하고
안지 6개월이내라고 하며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년전의 일이고, 그 여자 남편이 그 여자를 상대로 이혼 소를 제기하고
안지 6개월이내라고 하며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간통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