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류 가압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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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16 07:48 조회2,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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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기류 즉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이 가능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5년전에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채권양도 등이 되어 어려울 수도 있어 문의를 해보시는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기류 즉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이 가능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나
5년전에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채권양도 등이 되어 어려울 수도 있어 문의를 해보시는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