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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및 공증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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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03 18:09 조회3,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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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서가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면 추후 위자료 등 청구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으며, 공증절차도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은 온라인 상담이 곤란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082-872-7300으로 문의하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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