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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에 대해. ㅠ\"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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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05 13:44 조회2,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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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고 귀하가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도 두 자녀를 키우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직장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전부인이 외도로 인한 가출과 자녀 방치로 인해
>두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합의이혼하였고,
>홀로 두자려를 키우고 있는 고민남입니다.
>일녀여 지난시점 직장을 그만두고, 두자녀에만 매진하고있고
>현재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전부인에 대해 양육권청구를 할려고합니다.
>어린 두자녀가 모친을 상대로 양육권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현재 본인이 양육을 한다라고했지만
>현재시점에선 경제력관계로 너무 고통스럽군요.,
>그래서 어린 두자녀가 모친을 상대로 소송하고싶습니다.
>전모친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느정도 경제력이 되는걸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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