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선거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07 17:10 조회2,648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검토를 하느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르면 후보자, 정당, 선거인은 6월 2일부터 14일 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고,

위 소청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제222조 2항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1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기도민이면 경기도 선거관리윈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청부터 먼저 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소청이나 소 제기시 선거인(투표인)의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결과에 따라 선거가 무효가 되면 재투표를 할 수 있스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선거관련 문의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때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
>투표개표관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김문수후보에 해당되는 무효표는 유효표로 인정하고
>유시민후보는 유효표가 확실하지만 볼펜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무효표로 보내는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
>그리고 심상정후보사퇴에 대한 공지도 안한 투표소도 있습니다.
>
>그리고 선거날인이 찍혀져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받은사람도 있습니다.
>
>이에관련해서 경기도국민은
>
>
>국민투표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을 보며 10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70프로 서명이 완료된것으로 보아
>앞으로 2~3일정도면 10만명은 무난히 넘길수있을것같습니다.
>
>이럴경우 정말 제소를 할수있는지, 그 제소는 누가하는건지
>재투표를 하게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