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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막막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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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6-09 11:00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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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혼청구를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귀하와 남편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귀하의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귀하 몰래 딸아이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관련해 그 아파트 마련을 위해 귀하가 금전 등으로 기여를 하셨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시 참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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