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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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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19 12:12 조회2,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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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전체 사실관계가 명확치않으나 이미 대여금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셨고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별도로 없다면 청구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있다면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이후 위 사해행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까지의 이자만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시가감정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사해행위 당시 대여금 원금만  청구 가능합니까?
>대여 당시 월2% 이자를 약정한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하였으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었으나 그 부동산이 매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고가 가처분금지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으며 가액 배상 청구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진행 중에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장에서 청구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을 해야 합니까? 너무 몰라서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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