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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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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창 작성일10-05-24 00:36 조회2,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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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체육관을  운영하는자로서   얼마전  수업중( 팀웍 놀이) 공이 가는쪽을 본사이 반대편에서  서있는 여학생 앞에서 남학생 한명이 옆으로 돌다 (일명 풍차돌기)발이  코에 부딪쳐  고통을  호소 하여   병원에 간결과  코뼈가  부러졌다는  결과가  나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일주일후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병원비 + 후유비+ 입원시 어머님(직장인)  근무하지 못한비등 너무 많은것을  요구 합니다.가해자(남학생)부모는  전적으로 100%체육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여학생) 부모님도 체육관에서  일어난일이니  저에게 위에  기재한데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   이럴 경우  전적으로  100% 제가  다부담을   해야   하는지요.금액이  한두푼도  아닌데(병원비만 150만원가량 됩니다)제가  다  부담 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그러면서   피해자(여학생) 보호자는 실비  보험을  들어  놨다고  하면서  수술한 병원  가기전  영수증(2군데 병원을 들린후 수술한 병원을 가게 되었슴)을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급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혹 법데로  가면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는지요.아니면  고의도   아닌데   형사사건이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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