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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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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24 11:47 조회3,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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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체육관을 운영하셔서 학생들의 관리 책임은 있으나, 전적으로 100% 귀하의 책임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의 남학생의 과실이 더 크므로 남학생의 부모님과 다시 이야기 해

보십시오

피해자 여학생 쪽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귀하를 상대로 형사사건은 되기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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