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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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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24 12:47 조회2,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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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이자에 대해서 월 2% 약정을 하였지만 대여금 소송에서 연 20%의 이자로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어
연 20%의 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청구취지는 사해행위 당시부터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까지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계산시 일할 계산해야 하며 월단위로 계산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한편, 사행행위소송의 원금과 대여금 소송의 원금이 다르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소송진행과정이 불명확하니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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