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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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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 작성일10-05-25 15:46 조회4,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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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으로 각서를 받았고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공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각서를 1차적으로 받고도 다시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남편과 내연녀 모두에게 받았는데 다시 또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때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공증받은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참고로 내연녀와 제가 통화하다가 녹음도 하고 주고 받은 메일도 프린트해놓았는데 이것도 나중이나 지금 이혼요구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혼시 공증받은 1차서류에 위자료가 명시된데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간통으로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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