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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지못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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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서맘 작성일10-05-26 08:52 조회3,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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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 의뢰인
B 저에게 빚진 사람 (16.000만원)
C B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

B에게 천육백만원을 받을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B는 개인신용상태도 좋지않고 월급까지 차업이 들어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천만원에 대해 양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C에게 저와 B가 작성한 양도계약서와 인감사본을 내용증명으로해서 통보했습니다.
그걸 보고 집주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보증금을 저에게 주기로 각서까지 썼씁니다.
ABC 모두 모인자리에서 지장까지 찍고.

5.20일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월세보증금을 전부를 저에게 다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요
C는 B가 집을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다음 제가 어떤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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