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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지못할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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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26 12:54 조회2,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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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대목적물 반환의무(임차인이 이사가는 것을 말하겠지요)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며,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때도 귀하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으면 보증금만 내주고, 임차인을 다시 내보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인에게 하루속히 이사를 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게 빠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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