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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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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10 11:28 조회2,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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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적으로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항상  반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분할을 하는 것이라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여도를 입증해 자신의 기여도 만큼 분할 받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카드 채무를 질 경우 아버지만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 자식들이 갚을 책임은 없으며, 다만, 아버지 사망후 그 채무가 상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가급적 아버지를 설득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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