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가 되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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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13 09:29 조회2,7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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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배우자의 외도, 폭언 등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 판결선고가 있더라도 받기 어려우나, 판결문은 10년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판결문에 기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달 전 태어난 아기는 귀하가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거의 10년을 했는데 남편의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잠깐씩 헤어져있을때 남편은 밤일을 해서 여자들을 많이 만나곤했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또다른 휴대폰이 있었다는걸 알게되고 사용내역에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 결혼을 했는데 임신기간때 외박해서 다른여자와 있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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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빚이 있는상태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빚이 1500~2000만원정도이구요. 저희가 살고있는집은 제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비35만원씩 지불하고있습니다
>
>남편은 돈을 번지가 2개월조금 넘었구요 그동안은 제 돈으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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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한 신뢰가 없어서 더이상 살수가 없을것같구요 싸웠다하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평생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거구요..
귀하는 배우자의 외도, 폭언 등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 판결선고가 있더라도 받기 어려우나, 판결문은 10년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후 배우자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판결문에 기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달 전 태어난 아기는 귀하가 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거의 10년을 했는데 남편의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연애기간동안 잠깐씩 헤어져있을때 남편은 밤일을 해서 여자들을 많이 만나곤했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또다른 휴대폰이 있었다는걸 알게되고 사용내역에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 결혼을 했는데 임신기간때 외박해서 다른여자와 있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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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빚이 있는상태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 빚이 1500~2000만원정도이구요. 저희가 살고있는집은 제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비35만원씩 지불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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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돈을 번지가 2개월조금 넘었구요 그동안은 제 돈으로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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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한 신뢰가 없어서 더이상 살수가 없을것같구요 싸웠다하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평생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