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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15 10:17 조회2,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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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 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시면 되며,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