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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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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17 18:09 조회2,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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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유책배우자를 확정짓기는 어려우며, 이혼시 재산분할을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매시 처의 1,500만원 부담금은 전체 재산 중 기여도를 감안해 판단될 것이며, 이혼 후의 처의 거주지구입비용은 귀하가 반드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중인 37세 (남)입니다
>
>정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저희 부부는 연애를 오래해서 200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
>1. 결혼 이후 현재까지 별거.
>   이유는 서로가 조금만 더 일을 하고 합치자는 것이였습니다.
>   처는 처가(부산)에서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
>2. 통장, 급여, 경제적인 수입(수익) 모두 따로 관리
>
>3. 2010.4월 오피스텔 매매(처와 함께 동거목적)
>   처가 1500만원 도와줘서 제 명의로 구입
>   제 직장 근처(인천)
>
>4. 2010.5월 이사(부산->인천)
>   이사예약을 해놓고 전날 제가 처를 데리러 처가에 도착
>  
>5. 이사 바로 전날 처가 이혼하자고함.
>   이유는 저랑 더이상 정도 없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함.
>   제가 결혼이후 처랑 떨어져 있는동안 처가랑 본인(처)에게
>   관심이 소홀했다고함.
>
>6. 그동안 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음.
>
>문제
>
>1. 처가 협의 이혼하자고 함
>    물론 저는 않된다고 함.
>
>2. 처의 요구사항
>    협의 이혼과 재산분할
>    - 오피스텔 구입당시 본인 부담금 1500만원 요구
>    - 이혼후 처의 거주지구입 비용 및 위자료 3000만원 요구
>
>질문
>
>1. 유책배우자가 어느쪽인지요?
>
>2. 재산 분할시 문제 2.의 요구 사항을 제가
>   들어줄 필요(의무)가 있습니까?
>
>3. 전 이혼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하지만 처의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   처가 양쪽 부모님께도 다 알렸구요.
>   재판 이혼한다면 저의 책임과 재산분할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지요?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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