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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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호 작성일10-05-04 20:46 조회2,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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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원고)의 이홍소송제기로 4월 1차 공판을 받았으나
피고는 화해를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를 만나려 찿아가면 대리인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말하라며 피하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관이 제지하는 중 도망가곤 합니다.
변론하는 원고변호사가 아이들을 증인으로세우겠다고
하여 원고의 뜻이라 하기 그것이 사실이냐 하자
아니라 하여 그럼 변호사에게 가서 그사실을 말해야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여 신변 위협을 느낀다면 신고 출동한 경관과
함께가자 하여도 이를 거부하여 경관이 제지하여달라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곤 합니다.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피고는 화해를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를 만나려 찿아가면 대리인 선임된 변호사를
통하여 말하라며 피하고 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관이 제지하는 중 도망가곤 합니다.
변론하는 원고변호사가 아이들을 증인으로세우겠다고
하여 원고의 뜻이라 하기 그것이 사실이냐 하자
아니라 하여 그럼 변호사에게 가서 그사실을 말해야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여 신변 위협을 느낀다면 신고 출동한 경관과
함께가자 하여도 이를 거부하여 경관이 제지하여달라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곤 합니다.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