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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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5-06 09:43 조회2,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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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핸드폰 사용요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주소지에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서
로 상대방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귀하에게 핸드폰 미납요금을 갚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거나 귀하
명의 핸드폰으로 귀하의 허락 없이 인터넷 쇼핑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고소 하실수 있으나, 사기죄
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