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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심판 인용 후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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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5 19:35 조회2,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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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2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그 동안 변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계, 공구 등을 임차한 공장에 세워두면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은 위 기계, 공구를 처분한 돈에서 변제하면 되는데 만일 어려우면 따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2개월간 차임이 문제가 되면 위 돈을 경매해서 그 대금을 공탁한 후 2개월 후 위 돈을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하면 됩니다.

경매신청은 상속인이 해야하며, 채권에게 대한 비율 역시 상속인이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결정문과 채권신고할 것, 2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것을
모두 보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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