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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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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명화 작성일10-04-27 01:28 조회3,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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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고 지난 2월 겨울방학에 어머니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늦은 밤 한 취객이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였고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 도망을 쳐서 제가 다시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실갱이를 벌인끝에 돈은 받았으나 술 주정과 함께 욕설을 퍼부어 식당은 그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보다못한 손님들이 그 취객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고 뒤 돌아선순간 조금 후에 뒤따라 들어오며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닫은 문에 손이 끼었다고 주장하지만 전 그 사람의 몸이 다 빠져나가 일정거리 떨어져있음을 확인하고 닫았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저를 고소하였고 저는 피 고소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취객은 경찰을 부르기를 원하여 불렀으나 기다리는 도중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다음날 부터 치료비와 퇴원 후 자신이 원하는대로 모두 응해줄것을 요구하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협박하며,
원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자 결국 저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으나 아직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고 제가 하지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너무 억울할 따름이지만 법이란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므로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술이 만취되어 밥먹고 도망치다가 걸린 사람이 다친것도 제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만약 보상을 하지 못할경우 저는 그럼 구속이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저 방학때 부모님께 힘이 되드리고자 함께 식당에서 15시간씩 힘들게 일만했습니다.
근데 어째서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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