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누가 돈을 가져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30 16:44 조회2,5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체육관 인수시 권리, 의무 일체를 넘겨받았고, 당연히 권리금 부분에 수련생 숫자에 따라
권리금이 책정되었고, 수련생 숫자에 따른 미납수련비가 있다하더라도 그 것은 권리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수련비에 대해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후 대응에 따라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체육관 인수시 권리, 의무 일체를 넘겨받았고, 당연히 권리금 부분에 수련생 숫자에 따라
권리금이 책정되었고, 수련생 숫자에 따른 미납수련비가 있다하더라도 그 것은 권리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수련비에 대해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후 대응에 따라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