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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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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17 09:18 조회1,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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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상대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귀하와 남편의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이
귀하의 외도만이 이혼의 모든 원인이 아니고 남편의 외도, 폭행 등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귀하가 외도시 재산과 양육권 포기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외도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며, 설령 공증 후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줄 지언정
재산분할과는 관게가 없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은 키울 사람의 경제적 능령, 자녀의 나이, 자녀의 의사 등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등 자녀 복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지 외도했다고 양육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고, 위자료는 그 외 혼인파탄의
책임의 정도 등도 감안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의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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