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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절도죄와 요구하는 돈이 어처구니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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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에는 무지 작성일10-04-17 17:55 조회2,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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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는 대표자 입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12월 초순 임대중인 사무실을 자신이 매입하였다고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사무실과 마당에 쌓여있는 제품을 치우라고 통보를 하던군요

저도 정리하던 중이라 알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12월 26일 이사를 담당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1주일 정도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폭설이 내려 교통이 힘들정도여서

다시 양해를 구해 15일 사무실내 집기를 모두 옮기고 열쇠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이전한 창고에 마당이 없어서 야적한 물량 1톤차 2대정도를 추후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몇개월 사용하지 않던 사무소였구 새로 매입한 집주인도 봄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마당에 있는 모든것을 다른곳으로 옯겼는데 .....

마당에 간판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해서 간판회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간판은 회사에 의뢰를 했으니까 알아서 옮기겠다고 했고 주인도 알았다고 했는데

간판 회사는 빠쁘다며 4월 15일경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문제는 대문이 잠겨있었고 대문옆에 커다란 공간이 있어서 이곳으로 간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16일 주인이 간판회사에 찾아와서 허락없이 주거침입해서 간판을 절도해 갔다고

난리를 쳤다네요.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간판 지주대를 줄 수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갔다네요.

오늘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간판회사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간판회사는 제 절친한 후배구요..  하루종일 맥없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없던 그동안 월세 800,000원과 전기세 20,000원(거의 사용하지 않음)를 주지않으면

제 후배를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월요일 고소를 한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않은것은 죄로 인정하지만 주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겠다고 한 물건을

알아서 처리했는데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넋놓고 하루를 보내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말도 안돼는 돈을 요구하는것과 저에게 그런 협박을 두어차례하다가

제 밧데리가 없어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제 문자가 날라오네요....

제간판 제가 가져가고 간판값은 100,000원(중고) 정도인데 뜬금없이 820,000원을 입금시키랍니다.

제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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