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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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0 09:22 조회1,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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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그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경우 10년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 사유가 지속되었다면 위자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문제는 외도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외도에 이르게 된 과정, 그 후 상황 등
여러가지를 복합하여 판단하므로 외도했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의 폭행, 외도 등도 감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된 경우 10년이 지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 사유가 지속되었다면 위자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문제는 외도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외도에 이르게 된 과정, 그 후 상황 등
여러가지를 복합하여 판단하므로 외도했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의 폭행, 외도 등도 감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