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는 절도죄와 요구하는 돈이 어처구니없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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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0 09:32 조회2,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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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미 허락한 부분에 대해 이제와서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속상한 점이 많겠습니다.
간판의 소유가 귀하의 것이라는 점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기존에 허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인데, 영수증은 그렇다고 쳐도 기존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거시 연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허락을 했다는 점을 녹음을 통해 입즈아면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간판이 귀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출석,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한 부분에 대해 이제와서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속상한 점이 많겠습니다.
간판의 소유가 귀하의 것이라는 점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기존에 허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인데, 영수증은 그렇다고 쳐도 기존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거시 연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허락을 했다는 점을 녹음을 통해 입즈아면 무거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간판이 귀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출석,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