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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과 벌과금의차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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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21 07:11 조회4,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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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약식명령(등본)이 내려지면 벌금 액수가 정해지고, 1주일내 정식재판청구할 수 있으나
가납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 아직 벌금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미리 내는 벌금이라는 의미로 가납벌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납벌금이 확정되어 벌금고지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납벌금은 '미리', '확정되지 않은'의 의미이며, 벌금은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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