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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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07 10:07 조회2,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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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자료 신청은 이혼여부, 간통죄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시 남편과 그 여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그여자 둘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남편을 빼고 그 여자를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하시려면 남편과 그 여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 소제기 또는 이혼이 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미국시민권자이시니
사는 곳 주법에 간통죄 처벌을 하면 미국에서 고소를 하시고, 한국에서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남편과 그여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하였기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귀하가 한국에 있으시지 않으니,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임료 문제는 사건의 종류, 경위,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상담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jjhong92@hanmail.net으로 이메일 보내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 신청은 이혼여부, 간통죄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시 남편과 그 여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그여자 둘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남편을 빼고 그 여자를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에서 승소하시려면 남편과 그 여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 소제기 또는 이혼이 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미국시민권자이시니
사는 곳 주법에 간통죄 처벌을 하면 미국에서 고소를 하시고, 한국에서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남편과 그여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하였기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귀하가 한국에 있으시지 않으니,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임료 문제는 사건의 종류, 경위,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상담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jjhong92@hanmail.net으로 이메일 보내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