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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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12 07:21 조회2,3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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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현 신체의 장애상태에 따라 등급 표에 따른 장애등급이 부당하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 진찰을 받고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현재 혼자 실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단을 해 그 등급표에 따라 장애등급을 매긴 것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현 신체의 장애상태에 따라 등급 표에 따른 장애등급이 부당하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에서는 다른 병원에 가 진찰을 받고 그 등급을 매기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현재 혼자 실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단을 해 그 등급표에 따라 장애등급을 매긴 것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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