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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13 06:09 조회2,3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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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조정기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료 문제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시면 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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