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사기때문에\"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13 12:44 조회2,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쳤다고 해서 어머니나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와 귀하가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다면 아버지가 이혼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쳤다고 해서 어머니나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와 귀하가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다면 아버지가 이혼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