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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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31 11:17 조회2,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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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이미 혼인신고도 마치고 결혼 당시에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무효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국제)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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