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에게 억울하게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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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01 18:31 조회2,4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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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후 원장님에게 월 400만원 을 주고 나머지 돈의 처분권한을 귀하께 주었으므로
마직막 정산 후 직원들에게 150만원 주고 70만원을 가져가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하신 내용과 통장내역을 수사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 사건에 접수되면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죄가 인정되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원장님에게 월 400만원 을 주고 나머지 돈의 처분권한을 귀하께 주었으므로
마직막 정산 후 직원들에게 150만원 주고 70만원을 가져가신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하신 내용과 통장내역을 수사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고소 사건에 접수되면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죄가 인정되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