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문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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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4-02 18:21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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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소년원에 가는 판결을 받은 것과 군대에 입대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신 후 항소기간 중에 군대를 가시게 되면, 항소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군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소년원에 가는 판결은 판결대로 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원에 가는 판결을 받은 것과 군대에 입대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항소를 하신 후 항소기간 중에 군대를 가시게 되면, 항소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군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는 군대대로 가고, 소년원에 가는 판결은 판결대로 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