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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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랑 작성일10-03-20 11:34 조회2,7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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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첩이 있었고 아버지와 첩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문제가 있구요. 이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 호적에 친자식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 할수 없는가요?
아버지 재산이야 어쩔수 없지만 한번 보지도 못한 첩의 자식에게 어머니 사후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걸어도 어머니 밑에는 호적이 정리되지만 저와는 형제관계(입양자)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같게 된다는데 맞는지요?
호적과 상속권 모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보통 승소확률은 어느 정도 인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첩이 있었고 아버지와 첩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문제가 있구요. 이 자녀들이 저희 어머니 호적에 친자식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 할수 없는가요?
아버지 재산이야 어쩔수 없지만 한번 보지도 못한 첩의 자식에게 어머니 사후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걸어도 어머니 밑에는 호적이 정리되지만 저와는 형제관계(입양자)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같게 된다는데 맞는지요?
호적과 상속권 모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보통 승소확률은 어느 정도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