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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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3-26 13:35 조회2,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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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요즈음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3-4개월간 숙려기간(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부부상담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귀하가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면 귀하의 여건상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섬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남편과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해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귀하는 굳이 법원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처리기간도 1-2개월 정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남편이 1번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주말, 야간 상담가능)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3-4개월간 숙려기간(이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부부상담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귀하가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면 귀하의 여건상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섬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양해를 구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고, 남편과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해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귀하는 굳이 법원에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처리기간도 1-2개월 정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남편이 1번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주말, 야간 상담가능)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